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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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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/지원 대학원생 정의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-03-11 조회수 16

제1조(참여대학원생) 


①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신청 학과(부)에 소속되어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(全日制) 대학원생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.


⑦ 참여대학원생은 교육연구단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 내․외, 주․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(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.)를 할 수 있다


1.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

2.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

3.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․박사통합과정생


제13조(지원대학원생) 


①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4단계 BK21사업에서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