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대학교 | 자동차.조선 스마트 전자(ICT) 융합기술 교육연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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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규정

운영규정

참여대학원생 필수과목 및 핵심과목 (2024년 기준)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-07-01 조회수 76

(운영 규정 중 해당 부분만 발췌하였습니다)



제2조 (정의)

  가.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 (고용보험 미가입자)

  나.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

  다. 석사 2년(4학기)이내, 박사 4년(8학기)이내, 석·박사통합과정 6년(12학기)이내

  라. 연구자 등록이 된 수료생

  마.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교내 시간 강의까지 인정 



제4조 (의무조건)

  가. 참여대학원생은 졸업 전까지 핵심과목 1과목을 포함하여 

      필수과목 중에서 석사 3과목 이상, 박사 및 석·박사통합과정은 5과목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.  

      (상세과목 리스트 아래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