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대학교 | 자동차.조선 스마트 전자(ICT) 융합기술 교육연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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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규정

운영규정

지원대학원생 졸업요건 (2024년 기준)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-07-01 조회수 46

(운영 규정 중 해당 부분만 발췌하였습니다)


제2조 (자격 및 선발)

  가. 지원대학원생은 BK21연구단의 장학금을 수혜 받는 학생을 명칭으로 한다.



제4조 (졸업조건)

  가. 졸업요건 이수 및 확인에 대하여 행정적인 절차를 강화하여 진행하도록 한다.  


  나.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확인서와 증빙서류를 연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, 연구단운영회의를 통하여 충족여부 승인을 받도록 한다. 

   1. 석사 : KCI(E) 혹은 SCI(E) 1편 이상 투고 또는 국내 혹은 국제 학술대회 1건 이상

   2. 박사 : SCI(E) 논문 2편 이상 게재(1편은 주저자 이상) 그리고 국제 학술대회 1건 이상